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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도 이제는 디자인보호법으로 권리화 가능

특허법인 위더피플 2021-06-01 547


현행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제2조 제1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에 정의된 바와 같이 물품성은 디자인의 성립요건으로, 디자인이 물품에 표현되어야만 디자인권으로 등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출원시에는 물품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이나 침해여부를 확인할 때 타인의 디자인과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물품의 유사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디자인의 경우 문구, 가구, 자동차 등 물품에서 표현되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 적용에 문제가 없었지만, 디지털 분야의 발전으로 컴퓨터 화면이나 스마트폰 화면에서만 표현되는 상디자인이(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아이콘(Icons), 그래픽 이미지(Graphic Image) ) 등장함에 따라 물품의 특정이 문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디자인보호법은 화상디자인을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일시적인 발광현상에 의해 시각을 통해 인식되는 모양 및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화상디자인을 출력하는 컴퓨터모니터,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 등과 같은 표시부를 구비하는 물품을 전제로 그 표면에 도시된 모양으로서 보호하였습니다. 화상디자인의 물품은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휴대용단말기”,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패널등으로 특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빛의 투사에 의해 구현되는 등 물리적인 표시부가 특정되지 않은 화상디자인의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최근 디지털 화면뿐만 아니라 공간, 외부 벽면, 신체 등에 표현되는 가상 키보드, 스마트 팔찌,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 다양한 화상디자인이 나타나고 디지털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이러한 한계점은 더욱 부각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국회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출시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디자인 경쟁력 강화와 지식재산분야에서 디지털 경제 지원을 위해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입회하였고, 개정안은 2021324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법은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 화상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화상의 정의를 설명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화상디자인 자체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화상디자인의 온라인 전송행위를 사용(실시)행위로 규정하여 오프라인에서만 인정되었던 디자인의 사용개념을 인터넷상으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디자인보호법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정의)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畵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2. “화상이란디지털기술또는전자적방식으로표현되는도형·기호 등[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디자인의 대상이 물품(화상은 제외한다)인 경우 그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경우그화상을생산사용또는전기통신회선을통한방법으로제공하거나그화상을전기통신회선을통한방법으로제공하기위하여청약(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또는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대여수출수입하거나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개정법은 2021420일에 공포되었고, 이후 6개월이 경과한 20211020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법의 시행으로 디지털 분야에서 화상디자인의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온라인 불법 복제, 유통행위를 법적 제재하여 권리 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상디자인을 창작하거나 유통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출원을 준비하고 선등록디자인권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