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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막는 다기능 상품 상표 출원시 지정상품 기재 주의

특허법인 위더피플 2021-06-02 575


최근 COVID-19 확산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특허청은 COVID-19의 영향으로 관련 상품의 상표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상표출원을 살펴보면 COVID-19에 의해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린 마스크를 기초로 마스크 이용을 편리하게 해주는 부속품, 비대면을 기반으로 한 상품, 백신, 치료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품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에 더하여 COVID-19을 막기 위한 여러 기능들을 추가한 다기능 제품을 많이 선보이고 있으며, 무인 안내기에 체온 측정 기능이 추가된 키오스크,  휴대용 소독기를 탑재한 텀블러, 발열 감지 기능이 있는 CCTV 카메라 등 소독, 체온체크, 비접촉 기능이 부가된 상품들을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상품 개발자들은 다기능 상품 판매를 위해 상표를 출원하고 상표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데, 이 때 상표의 지정상품 기재를 혼동하여 등록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 출원시에는 지정상품을 기재하여 출원해야 하며 지정상품의 기능 또는 용도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을 경우 특허청에서는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명마스크는 용도가 불명확한 명칭으로 위생용 투명마스크’, ‘방호용 투명마스크등으로 용도를 한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을 투명마스크로 기재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지정상품의 불확실함을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통지서에 출원인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고 다시 심사를 진행함에 따라 등록까지의 소요기간이 연장됩니다 상표권을 신속히 등록 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출원인은 출원할 때부터 정확한 지정상품의 명칭을 기재하여 불필요한 지연 기간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