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논단] 특허청, AI 지재권 선제대응 속도낸다
특허법인 위더피플 2021-08-31 967
AI(Artificial Intelligence)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율주행, 컴퓨터 비전,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관련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권리화하기 위한 특허 출원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5년까지 국내 AI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건수는 693건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에는 5,472건으로 AI 관련 기술의 성장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출처: 서울경제).
이에 대응하여, 특허청은 AI심사지원팀을 구성하고, AI 관련 기술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AI 지재권 선제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따라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출원인은 특허 출원 후 대략 6-8 개월 후에 첫번째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한편, AI 관련 출원의 빠른 심사가 빠른 특허 등록을 담보하진 않는다. AI 관련 기술의 경우, 전통적인 기계 장치와 달리 신기술 분야에 해당하여, 특허 요건의 판단 기준에 대한 논의가 여러 나라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다. 따라서, AI 관련 기술의 특허권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입 국가를 사전에 결정하고, 각 국가의 판단 기준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특허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 |
판단 기준 |
한국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사용 목적에 따른 특유의 정보처리 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을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미국 |
(Step 1) 자연법칙(law of nature), 자연현상(natural phenomenon) 또는 추상적 아이디어(abstract idea)에 해당하는지 여부 (Step 2) 청구항이 사법적 예외에 상당한 무언가(significantly more)를 더 부가하고 있는지 여부 |
유럽 |
i) 주장된 기술적 효과가 컴퓨터 외부에서 수행되는 프로세스에 기술적 영향을 주는지 여부 ii) 주장된 기술적 효과가 컴퓨터 아키텍처 수준에서 작동하는지 여부(즉, 처리 중인 데이터 또는 실행 중인 어플리케이션과는 무관한 효과인지 여부) iii) 청구된 기술적 효과로 인해 컴퓨터가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iv) 프로그램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의미에서 컴퓨터 자체를 개선하는지 여부 v) 청구된 발명에 의해 단순히 우회하는 게 아니라 인식된 문제가 극복되는지 여부 |
<표: AI 기술(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기술)의 특허적격성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