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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논단] 화상디자인 보호제도 강화 및 한 벌 물품에 대한 부분 디자인 보호제도 도입 (박민지 변리사)

특허법인 위더피플 2021-10-28 310


20211021일부터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화상디자인을 창작한자도 강력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고, 한 벌 물품에 대한 부분 디자인 출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최근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신기술 분야에서의 디자인 창작이 늘어나고 다양한 디자인 변형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제도의 도입으로 보인다.


기존의 화상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물품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품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이용했다.

그러나 이제는 정보통신용, 의료정보용, 건강관리용 화상디자인 등으로 출원이 가능하여 화상디자인 자체를 보호할 수 있게 되어 물품에서 독립한 디지털 화상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화상디자인 출원 방법]

[개정 후 화상디자인 출원 방법]

물품명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의료용 엑스선 촬영기기용 제어기 박스

물품명 : 의료기기에서 각 모듈의 위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화상

 

물품명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자동차용 전면 글래스

물품명 : 주행에 필요한 신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상

 

이와 더불어 한 벌 물품 디자인(2 이상으로 이루어진 물품의 조합에 관한 디자인)의 경우, 기존에는 전체디자인으로만 보호되었으나 부분디자인 제도를 허용함으로써 디자인 중 일부 특징만을 디자인적 요소로 하여 출원/등록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 한벌의 숟가락 및 포크


[개정 후] 한 벌 물품 디자인의 일부를 부분디자인으로 출원

  


기존의 한 벌 물품 디자인 제도는 전체디자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자가 한 벌 물품 디자인의 일부만을 모방하고 다른 부분을 변경한다면 전체로서는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 침해를 인정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부 특징부에 대한 부분디자인 출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일부만을 모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