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논단] 상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강경호 변리사)
특허법인 위더피플 2022-01-17 401
상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인·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상표권 획득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반영한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2022년 1월 11일 국회를 통과하여 2월 중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일부개정안은, 그중 부분거절제도와 재심사 청구제도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3년 2월 예정)부터 출원한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하고, 상표 사용행위 유형 확대 적용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2. 8월 예정)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삭제 보정이 없더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만을 거절하고 나머지 상품에 대한 등록이 가능해지는 부분거절제도가 도입된다.
2. 지정상품 또는 상표 보정으로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 거절불복심판 청구없이 심사에 연계되는 재심사 청구제도가 도입된다.
3. 온라인상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상품의 유통 행위를 상표 사용행위에 포함시켜, 상표 사용행위 유형이 확대된다.
이와 같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출원인은 심사단계에서 부분 거절된 지정상품 전부 또는 그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불복심판을 제기할 수 있게 되고, 심판청구 기간내에 보정서 제출과 함께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거절결정불복 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보다 빠르게 등록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상표 사용행위 유형이 확대됨으로써, 최근 ‘메타버스, NFT’ 등 이슈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전자책, 이모티콘’ 등 디지털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여 이용권 판매(구독 서비스)·올리기(업로드) 등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불사용 취소심판시 사용 사실 입증의 폭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