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위촉 (김수경 변리사)
특허법인 위더피플 2023-10-16 479
특허법인 위더피플의 김수경 변리사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특허청이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산업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심판,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설치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양 당사자들을 문제해결절차에 직접 참가시켜 상호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작년 76건이었던 조정신청이 올해는 벌써 100여건에 이르러 앞으로 계속해서 분쟁조정신청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허청은 내실 있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 11명을 분쟁조정위원직으로 위촉하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조정제도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