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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위더피플]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선정

특허법인 위더피플 2021-12-13 718

특허법인 위더피플은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해 기술거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거래기관 선정을 계기로 저희 특허법인 위더피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권의 창출과 보호에서 한걸음 나아가,


기술이전ㆍ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 수요 조사,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트너 기업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