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논단] 특허청, 가상상품의 인정범위 및 유사판단에 관한 지침 마련시행 [김수경 변리사]
특허법인 위더피플 2022-07-14 646
특허청, 가상상품의 인정범위 및 유사판단에 관한 지침 마련시행
특허청은 최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가상상품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상품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1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가상신발’, ‘가상의류’와 같이 ‘가상+현실상품’의 형태로 된 상품명칭을 인정하되 ‘가상상품’과 같은 표현은 불인정, ② 이러한 ‘가상+현실상품’은 9류로 분류하면서 해당 상품은 기존 가상상품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9류의 ‘내려 받기 가능한 이미지 파일, 게임용 컴퓨터 프로그램’과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 ③ 가상상품과 현실상품간에는 비유사로 추정 등이 있다. 따라서, ‘신발’과 ‘가상신발’은 비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한다.
이번 특허청이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현실상품에 상표를 보유하였더라도 해당 상표가 주지저명하지 않을 경우 가상상품에 대한 보호에 미흡할 수 있으므로 가상상품에 관한 상표를 별도로 출원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가상세계에서는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가 무단으로 현실세계 상표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나아가 출원인은 상표 출원 시 지정상품을 ‘가상상품’ 자체가 아닌 ‘가상+현실상품’으로 지정하는 한편, 가상현실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시에도 서비스 제공 목적에 따라 상품류를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